nama1 2004.03.10 20:20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하십 니다.
일전에 전화로도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
오늘 부로 복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갔더니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에 대한 얘기는 전혀없고
'당신에게 줄 일이 없다'고 하루종일 앉혀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을 시키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해고를 시키겠다고 하고
그외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말하는 손해 배상은 제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온'업무방해 정신적 피해'
주로 이런 것들이 이유인듯 싶습니다.


어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 전화문의를 했더니
몇월 며칠자 까지 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하겠다는 공문을 저와 사용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해당날까지 임금상당액이 입금이 안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면 저 또한 조취를  취할 생각입니다.

질문1)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사례들을 보니 소액심판, 가압류, 해고무효확인 소송등이 있는데
저같은 상황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제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무효소송을 할경우
해고무효소송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까?

-만약 질문1)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장 현명하다 판단되고
질문2)의 대답이 'yes'라면 사직서를 제출지 않고 계속 출근하면서 조취를 취할 생각입니다.

질문3)회사에서의 저의 현명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일을 전혀 주지 않고 있으므로
하루종일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간간히 일을 시켜 달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시킬 일이 없다는 군요... -_-;;
제가 이렇게 놀고(?)있는 것이 사용자의 카메라 등에 찍힐 경우
이후에 진행될 소송 절차에 제가 '근무 태만'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질문4)제가 계산한 임금상당액 입니다. 맞는지 봐 주십시오.

1)근로자 개요
기본급 1150000
식대 80000
경리수당 200000(석달에 1번씩)

1일 평균임금 =   1430000  +  1230000  +  1230000 (최종 3달 급여)    
      
42282.61       =                       92

해고기간
2003년 10.8일~2004년 3월 9일 = 154일
42282.61(1일 평균임금) * 154 (해고기간) = 6,511,521.9 원이 임금상당액입니다.

질문4)월급 명세서 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의 급여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통장에 입급된 기록만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 급여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물론 4대보험, 세금 공제 금액입니다)
통장 기록에는 식대기록은 없습니다.
될수 없다면 급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늘 수고하시고, 친절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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