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제라도 회사측에 업무상재해를 신청할 것임을 알리고,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이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귀하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시면 되는데요. 요양신청서에는 회사의 날인란이 있으니 이곳에 날인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시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날인을 요구하셨으나 해주지 않았다."는 간단한 사실경위서를 한장 더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업무 수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6하원칙에 근거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경위를 잘 서술해보시고,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는 물론 치료기간동안의 임금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간은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므로 회사측이 해고통보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산재로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건의서"라고 제목을 적으시고 (A4용지 정도에..) "00월 00일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00월 0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았음에도 00월 00일에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또한 설사 업무상재해가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작스런 사고에 대해 업무 복귀 등의 배려를 하기 보다는 곧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00월 00일까지 복직할 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정도의 요지이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귀하 혼자 뿐이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강단지게 마음을 먹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너무어이가없고화가나서글을올립니다...
>저는납품직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얼마전일을하다교통사고가났습니다...
>뭐크게난건아닌데병원에서2주진단과함께
>입원을해야될것같다고해서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후8일정도입원을하고퇴원을했습니다
>퇴원하는날저녁사장님으로부터다른사람을
>구했으니내일부터나오지말라는통보였습니다....
>순간너무어이가없더군여....암말도못하고끊었습니다....ㅜㅜ
>사실저희회사는사장님과저둘밖에직원이없거든여.....
>저혼자일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사장님도어쩔수없다고는생각은들지만
>제가회사일을하다가다쳐서그렇게된건데
>어떻게그럴수있는지너무억울해서글을씁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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