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uplove 2004.03.10 23:30


어제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니저와  면담을 하면서, 퇴직선고를 받았습니다.

ot 무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고,

D등급 3회 (3월 9일짜로 등급평가) 날짜로부터 1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퇴직 1개월전  통보해야하므로 4월 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합법적인게 정당한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하구요.





오늘 면담중

퇴직확정 되었다더군요.

기한을 물었더니,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고 되묻길래,

이달 말이 1년이니, 1년 채우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 음.. 이달 말이 1년인줄 몰랐네? 훔... 그렇게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줄수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퇴직금 관련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더라도 과연 똑같은 결과였을까요 라고 묻자

당연하다고 의연하게 발뺌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주말까지 퇴사하라고 합니다. 1년만기 2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말이죠.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을 예정이고요.

O.T  무급 근무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요청하자

벌은 말 그대로 벌인데, 그걸 왜 지급해야하냐고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노무사 님께 확인한 사항이라고 했더니,

이해가 안간다며 자기도 확인 해볼테니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1개월동안의 기한을 요청했을때,

D 등급 3회 에 대한 권고사직은, 회사 규정이라며  1개월의 기한을 다 적용한다면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겠냐고 하더군요.

매 월 등급이 평가되고, 확인되는 날짜는 급여일 하루 전날입니다.

2회째 D등급을 평가받았을때, ' 3회 D 등급이면 권고사직 입니다 ' 라는 경고성 메세지가 첨부되어있었습니다.

D등급이 확정된건 3월 9일이니,  9일을 시점으로 30일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가요?

서류화 된 규정인지도 확인된 바 없고, 계약 당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정당화시키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설득력을 상실한 오늘의 면담은..

저로하여금, 다시한번  꼭 보상받아야하겠다는 다짐을 부추기는데  큰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다시 면담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재확인 해서... 꼭 보상받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번번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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