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버섯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저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넘습니다.저희 회사는 월급제와 연봉제 두가지가 있습니다..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는 연봉제로서 입사 당시 연봉 계약서는 물론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바 없습니다..구두로도 월봉 지급 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돼서 나간다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회사측은 연봉제라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각종 사례을 읽어보니 받을수는 있다고 되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입사이래 급여에 어떠한 수당도 포함돼어 있지않고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받아왔습니다..각종 수당들은 회사가 정한 사규에 의해 넣었다 뺐다 할수가 있는건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