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1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질의하신 결근에 대한 사항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맞는지요?
질문이 많으신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결근에 관한 규정은요, 근태불량에 대한 회사의 제제일 뿐이며,
결근시에도 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함은 일정 수준을 유지시킴으로서
생계유지를 가능케하려는 것일 뿐 결코 무노동에 대한 대가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상 결근에 대한 조항에 대해 오해가 있어셨던 것 같은데요..
권리는요, 의무가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천노동상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결근한 자의 결근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현재 회사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한 자에게 임금(기본급)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일당을 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금지급 방식은 월급제로서 직급별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체협약상에서는 "제43조(기본급 저하금지) 회사는
>이미 정해진 기본급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저하 시킬 수
>없다."라고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서는 결근 한자에 대한 임금공제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다만 결근한 자는 월차, 년차, 호봉, 인사상
>고과감점(-5점)이 결근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질의1 :
>노동관련 법상 월급제로 근무하는 자가 결근하였을 때
>기본급에서 일당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질의2 :
>단체협약상 기본급저하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
>
>질의3 :
>결근한 자의 공제한 임금에 대한 임금 청구소송권이 있는
>지 여부
>
>부천지역노동상담소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평택지역화학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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