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명칭합니다.)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여..
>이달중순까지 파견계약 2년이 끝나서 퇴직을 하게되거든여..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파견계약 만료로 인한 사항두 받을수 있나여?(회사에서 더이상 계약할수없다고 함)
>
>그리구 실업급여를 탈때..
>1.관할공단에 퇴직일로부터 며칠이내에 가야하는지..
>2.갈때 준비할 서류나 준비물은 있는지.. 등등 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어여..
>
>번거로우시겠지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영..
>그럼 답변 부탁드릘게여~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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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명칭합니다.)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여..
>이달중순까지 파견계약 2년이 끝나서 퇴직을 하게되거든여..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파견계약 만료로 인한 사항두 받을수 있나여?(회사에서 더이상 계약할수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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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실업급여를 탈때..
>1.관할공단에 퇴직일로부터 며칠이내에 가야하는지..
>2.갈때 준비할 서류나 준비물은 있는지.. 등등 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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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우시겠지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영..
>그럼 답변 부탁드릘게여~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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