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데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회사사정에 관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거나 하는 사정 등이 필요함을 염두해 두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회사 생활 8년차 회사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지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네번 이직을 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누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는 입사한지 두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퇴사한 직원들한테 임금에 대한 항의 전화가 매일 옵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퇴직을 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님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압박감으로 스스로 퇴사할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껏 실업급여를 탄적은 한번두 없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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