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도 인정 않고 있고 치료비도 안주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2002년 7월27일 다친 사실에 대해서 근거와 증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2004년 1월 19일의 진단 결과에서도 "우측 대퇴골두 연골하 피로골절"이 산재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휴직(무급)처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하원칙에 따라 상담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제대로 적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2002년 7월 27일에 다친 사실은 있는데 증인도 근거도 없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명하복했는데 결과는 골병들었고 치료비조차도 못받고 있어요.
상명에 절대복종해야 합니까? 복종해서 골병든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상명에 복종 하지 않는다면 해고되어도 정당한가요?
6하원칙에 따라 상담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제대로 적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2002년 7월 27일에 다친 사실은 있는데 증인도 근거도 없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명하복했는데 결과는 골병들었고 치료비조차도 못받고 있어요.
상명에 절대복종해야 합니까? 복종해서 골병든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상명에 복종 하지 않는다면 해고되어도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