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민법상 사직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신 날로 1달 후에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3일 이면 근로일 마직막 날이 됩니다.
그 기간 준수하시면 되구요...
좋은 일 있으세요..
>사직서를 2월24일에 제출했습니다..
>
>퇴사를 3월13일부로 하기루 했구요..(사직서에..)
>
>근데 사장님이 결재를 해주지도 안코 무시하시네요.
>
>않된다고 한마디하고 걍 무시하시는데..
>
>저는 근로계약서라던지 그런거 아무것도 작성한게 없거든요.
>
>13일날 퇴사해야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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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직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신 날로 1달 후에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3일 이면 근로일 마직막 날이 됩니다.
그 기간 준수하시면 되구요...
좋은 일 있으세요..
>사직서를 2월24일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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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3월13일부로 하기루 했구요..(사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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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장님이 결재를 해주지도 안코 무시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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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된다고 한마디하고 걍 무시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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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계약서라던지 그런거 아무것도 작성한게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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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날 퇴사해야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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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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