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능력과 관계없는 학력 또는 성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이에 대하여 우선은 회사의 현재까지의 관행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회사에는 명확한 승진의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를 받아두시고 보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승진기준은 회사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신 후에 노동부에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및 차별금지규정 위반으로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학력 위주의 승진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번번히 여직원이 그 기준에 맞으면....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명단 자체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행정직과 캐드직은 승진 기준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규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서에 힘이 있어서 위에 계신 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표면상으로는 그냥 사원이지만 대리의 월급을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전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직 명단만 나왔을뿐 승진자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이 부당함을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요....
>부서에 말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줄 생각도 없고
>제가 먼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자세히 문의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능력과 관계없는 학력 또는 성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이에 대하여 우선은 회사의 현재까지의 관행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회사에는 명확한 승진의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를 받아두시고 보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승진기준은 회사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신 후에 노동부에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및 차별금지규정 위반으로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학력 위주의 승진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번번히 여직원이 그 기준에 맞으면....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명단 자체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행정직과 캐드직은 승진 기준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규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서에 힘이 있어서 위에 계신 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표면상으로는 그냥 사원이지만 대리의 월급을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전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직 명단만 나왔을뿐 승진자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이 부당함을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요....
>부서에 말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줄 생각도 없고
>제가 먼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자세히 문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