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말싸움으로 인해 싸움 당사자인 두사람이 동시에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안정센타에 갔으나
업무착오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 15. 기타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과 되어 있어
해당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이 불가하니
상실사유를 정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징계해고로 상실사유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안정센타에 갔으나
업무착오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 15. 기타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과 되어 있어
해당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이 불가하니
상실사유를 정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징계해고로 상실사유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