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결(3월~다음해2월 또는 3월~8월,9월~다음해2월)되었는지 아니면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는지(3월~7월말, 9월초~12월말)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이에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 두가지중 어떠한 경우라도 방학기간중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의 방식은 1) 방학기간을 제외한 2개월(12월,2월)동안의 임금/방학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일수(6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2) 방학기간을 제외한 최종3개월동안의 임금(11월,12월,2월)/방학기간을 제외한 최종3개월동안의 일수(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액 및 실업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8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2년을 일한후, 2월 말에 기간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1월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로 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시에도 월급을 받지 못한 1월이 포함되어 2달의 월급만이 퇴직금에 적용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산정도 동일한가요?
>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결(3월~다음해2월 또는 3월~8월,9월~다음해2월)되었는지 아니면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는지(3월~7월말, 9월초~12월말)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이에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 두가지중 어떠한 경우라도 방학기간중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의 방식은 1) 방학기간을 제외한 2개월(12월,2월)동안의 임금/방학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일수(6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2) 방학기간을 제외한 최종3개월동안의 임금(11월,12월,2월)/방학기간을 제외한 최종3개월동안의 일수(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액 및 실업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8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2년을 일한후, 2월 말에 기간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1월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로 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시에도 월급을 받지 못한 1월이 포함되어 2달의 월급만이 퇴직금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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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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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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