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 총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그 총액을 분할하여 '매월1회이상 지급하는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 참조)만 갖추어져 있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12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2분할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연봉제에 따른 노사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문구 내용 하나하나에 따라 판단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관련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연봉총액의 분할방식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될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선은 회사측에 미지급 연봉액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연봉계약서의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을수도 있겠습니다.
최고장제출 및 진정서 제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말은 연봉젠데요 다른회사의 연봉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연봉 1600만원의 경우 12개월로 나눠서 급여가 지급되는게 아니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
>즉 1600만원으로 계약한경우 원래는 매달133만원씩 받아야 정상이나
>1600만원 나누기 13개월=대략123 만원정도의 월급을 달마다 지급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1년째 되는달에 원래 연봉에서 지급이 덜된 금액을 받게됩니다.
>퇴직금형식으로 말이죠.
>
>처음에 계약할때 1년째 되는달에 지급덜된 금액을 준다고 했지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퇴사하려고 하니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
>이경우에 연봉에서 덜지급된 금액을 받을수있는건지요
>
>그리고 제가 계약서작성을 그자리에서 한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습이 끝나고
>3개월후에 서류를 파일로 받아서 제출했기때문에
>1년이 안되면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봤는지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혹시 그 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체크를 했다면 연봉에서 덜지급된 금액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지는건지요
>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 물어봤더니 연봉제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는
>원래 주기로 한 연봉을 주지 않는것이 되지않나요?
>퇴직금이 연봉외에 책정이 되어있던것도 아니고
>연봉에서 아예 빼버린 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칼만안들었지 강도란 생각이 막 드네요ㅜ_ㅠ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