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17년6개월간 대기업에서 한분야에만 근무하다 한 중소기업에 스카웃형태로 입사하여 14개월간 근무하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전 근무지와의 문제 때문인데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중소기업 사장의 집요한 설득으로(약2개월간 안산에서 부산까지 매주 내려옴)
2002.06.01부터 중소기업으로 옮겨 한 사업부분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성과 또한
좋았습니다.
직책은 개발팀장이였으나, 기술부분 인력이 전무하여, 제조기술을 겸하였으며, 품질부분도 자문형태로 참여
하였으며, 입사전 임가공 형태의 업체를 완전 자체개발,생산 체제로 바꿨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인맥을
통하여 각 자재업체도 set-up을 하였습니다.
입사 후 9개월동안은 연봉계약만 하고 근무하였으나(입사 시 거주지였던 울산과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차이인
3,000만원씩을 이적료 형태로 받고, 구두상으로 저는 3%, 후배는 1.5%의 지분과 연말성과 발생 시 세전이익에서
지분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말 만 믿고), 연말이 되자 성과가 전혀 없다고 대표이사가 주장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성과가 상당히 많았고, 입사 시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살고 있는 빌라하나 밖에 없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안산지역에 여기저기 땅을 사고, 심지어 5억여원을 들여 교회까지 사고는 이를 자랑삼아 얘기하곤
하였으며, 70여억원을 들여 신공장을 신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동료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았음, 2001년 매출:57억 이였으나, 제가 합류한 후 신규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매출: 약570억, 2003년 매출 : 약860억, 통상 동종업계의 이익이 매출의 10%~15%선입니다)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 얘기만 하면 제 앞에서는 별말이 없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직원이 사장이 어렵다는데 돈만 밝힌다"
"사업해서 돈 벌어 누구 밑에 다 넣어야겠다"는 등등의 말을하여, 제 귀에 들어 오게끔 하였습니다.
나중에 회사소개 자료에 발표된 것은 24억의 순 이익(이 역시 이해 할 수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이 발생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기(2003.02)에 차츰 사업이 안정화 되어가고, 전체적으로 set-up 완료되어 가자 생산,제조기술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업체와의 계약(생산, 생산기술부분 인력 파견근무 및 Line set-up을 조건으로 가공단가를 책정하여
1년 계약하였으나, 계약기간전에 무리한 단가를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됨)이 파기 되어
생산, 제조기술 인력이 철수 하였고, 대표이사는 저에게 생산부분까지를 책임지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게 하면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생산부분은 상주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개발과 생산을 같이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든 생산,생산기술부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생산이 되지 않는다
면 저 역시 퇴직하여 여건이 좋은 업체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 에 대표이사가 방안을 찾다 기존
계약업체인 외주임가공업체를 설비, 인원포함하여 인수하고 그 인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안을
추진하여, 2003.3.1에 인수합병에 이르게 되어, 저 역시 계속 근무키로 하였으며, 별도의 성과급 산정 시 다툼의
문제가 있으니 아에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자하여 2003년 3월 아래와 같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키로하고 대표이사
와 연봉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3월에 합의가 되었고, 대표이사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 정식 계약서는 4월에 작성하였으며,
3월부터 소급적용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아래 계약내용 중
- 2조3항의 제수당을 2회(3,6월) 의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 4조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도 배부하지 않고,
- 5조의 성과급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 10조의 신분보장부분도 개발책임자인 저와 전혀 상의 없이 2003년초부터 별도의 대체 인력채용을 추진하는 등
계약내용을 전혀 지킬 의사가 없는 듯 이 보였고, 주위 기존 직원들을 시켜 제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책상을
뒤지고, PC의 설계자료를 몰래 Backup 받아 놓는 등 게속해서 감시를 하여 계약서 상의 12조3항에 의거
2003.7.1에 근로계약을 해지의사를 밝혔고, 2003.7.10자로 사직서(사직사유에 사측의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라 명시함)에 대표이사 사인을 받고 퇴직하여 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일이 경과된 후 1년 이상을 고생하며, 회사를 set-up 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과 통상적으로
대기업에서 신생 중소기업으로의 회사 이직 시 받을 수 있는 이적료(저와 비슷한 경력자의 경우 대략 3억선입니다)
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라는 생각에 주위의 조언 및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조3항의 미지급
제수당은 임금이므로 받는게 당연하다하여,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으며, 제수당 중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은 임금
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송을 통하여 해결하라 하였으며, 임금부분에 대해(2명 분이 약 75백만원) 지급명령(2/17
限)이 떨어졌으나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이며, 진정 도중 그 회사에서는 미지급 수당을 전혀
지급 할 생각이 없으며(포기하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연락이 왔으며, 거절하였음), 오히려 외주임가공업체 인수 시
저와 임가공업체가 짜고 그 회사를 인수하게끔 했다고 공갈죄로 고소를 하여 현재조사를 받고 있으며, 고소내용을
보니 말 그대로 소설을 쓰듯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하였으며, 자기가 그 지역의 유지로 민사든 형사든
자기 뜻대로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사무소에서도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겠다 하였
으나 갑자기 회사에서 임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발급 해 줄 수 없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맹세코 짜고서 한적이 없고, 임가공업체의 사장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합병인수 후
금전 한푼 받은적도 없고, 식사 한번 한적도 업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발만으로는 회사가 운영되지 않으며, 혼자서 개발,생산,제조기술을 다 맡는다는 것은 능력상 불가능
하고, 난 대기업에서 나올 때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제대로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
주던지, 아니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겁니다.(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선 사람을 믿지 못할
상황이고, 서류상으로 계약한것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기존임가공업체와는 회사인수합병 시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임가공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위 공갈혐의 고소도 민사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거 같다는 임가공업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제 후임으로 왔던 사람도 결국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6개월여만에 퇴직하였으며,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물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현재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내부에서 공공연하게 기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고 얼마전엔 브로커를 통해 미국에 E2 비자를 받기 위해 10여일간 출장을 다녀
왔으며, 사업체 중 개인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그 회사와의 채무보증관계를 해소하기를 밑에 직원들에게 독촉하
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1. 대표이사의 말처럼 공갈이라는 항목이 성립되는지?
2. 주위에서는 차라리 소송을 걸어서 계약서상에 있는 13조2항을 근거로 잔여 기간동안의 연봉,제수당을 일시불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 역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사측의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라 명시 했고,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였으
며, 연봉근로계약서 원본과, 사직서 사본, 업무인수인계서 사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니라면 어느선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동일한 사유로 같이 입사 후 퇴직한 후배가 한명 있으며, 계약서내용 등 모두가 같고 금액만 다른 상태이며,
주식을 제외하고도 두명분을 합하면, 위약조항에 따른 배상액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 이 경우 민사소송 시 승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회사에서는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비용이 없어 가압류등을 할 수도 없을거며, 시간이 오래
소요 되므로 그 안에 다 해결 할 수 있다라 얘기하고 있다합니다.
- 소송 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대표이사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매출채권(거래회사를
확인 할 수 있음) 이나 회사의 주거래통장 (주거래 은행 및 지점 확인 가능)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참고로 부동산은 이미 가치만큼 담보가 설정되어 있음)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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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 근 로 계 약 서
(주)ㅇㅇ(이하 甲 이라 칭한다)와 근무자 ㅇㅇㅇ(이하 乙이라 칭한다)는 회사의 규정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사 용 자 : 성명 (ㅇㅇㅇ) 사업의 종류 (제조업)
(갑) 사업체명 (주)ㅇㅇ
소재지 (경기도 ............)
근 로 자 : 성명 (ㅇㅇㅇ) 주민번호 (---------------)
(을) 주소 (경기도 ...........)
1. 계약기간 :
① 2003年 03月 01日 ~ 2008年 02月 28日(60개월간)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2. 임 금 :
① 총 계약 임금 : 11억元
② 연 봉 : 총 4억元으로 하며, 초년도 연봉은 6천만元으로 하고,
매년 1천만元씩 인상하여, 2007년 연봉은 1억元으로 한다.
③ 제수당 : 연간 1억4천만元씩 총 7억元으로 한다.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근무,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인 연,월차수당 및 성과급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① 연 봉 : 회사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제수당 : 연간 지급 금액을 4회 균등분할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말에 지급한다.
4.S T O C K :
① 甲은 乙에게 액면가 기준 0000万元의 주식을 무상 양도하며, 제반비용은 전액 甲의 부담으로 한다.
② 2003年 04月 18日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되, 제3자 배정이 끝나는 시점에 신규로 배부될
(주)ㅇㅇ 명의의 주권 또는 미 발행 보관증명 서로 교환한다.
5.개발성과 :
① 신규 Model 개발 시 Model별 0000000元을 개발부분 전체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이의 사용내역은 乙의
재량으로 한다.
② 지급시점은 Model별 초기 양산품 출하 시에 지급한다.
6.유급휴일 : 별도의 회사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근로시간 : 별도의 회사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근태사항 : 별도의 회사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중도퇴사 : 중도퇴직 시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전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 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0.신분보장 :
① 계약기간 내 개발부분의 상위직급 인원영입은 하지 않으며, 甲은 ㅇㅇ개발 부분의 업무, 인원관리 등 전권을
乙에게 위임한다. (단 대표이사의 연구소장 겸임은 예외로 한다)
② 甲은 乙에게 계약기간 동안 신분 보장하며, 계약기간 내 당사자간 합의없는 신분변동 시 본 근로계약은 해지
된 걸로 한다.
11.기밀유지 : 甲과 乙은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절대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12.계약해지 :
① 甲은 乙이 계약기간 내 근무 중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시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乙은 계약기간동안 책임과 성실의무를 다 하여야하며,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가하다.
③ 乙은 甲의 상기 계약내용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3.기 타 :
① 계약기간 내 乙의 개인사유 및 12조1항, 12조2항을 사유로 중도 퇴직 시 동종업체의 취업,창업 등을 3년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어떤 민,형사상의 처벌과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② 甲은 계약기간동안 상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12조3항을 사유로 본 계약해지 시 甲은 乙에게
잔여기간의 연봉 및 제수당 총액을 본 계약해지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이외의 일반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준한다.
2003년 04월 18일
甲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인)
乙 근 로 자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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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등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하군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17년6개월간 대기업에서 한분야에만 근무하다 한 중소기업에 스카웃형태로 입사하여 14개월간 근무하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전 근무지와의 문제 때문인데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중소기업 사장의 집요한 설득으로(약2개월간 안산에서 부산까지 매주 내려옴)
2002.06.01부터 중소기업으로 옮겨 한 사업부분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성과 또한
좋았습니다.
직책은 개발팀장이였으나, 기술부분 인력이 전무하여, 제조기술을 겸하였으며, 품질부분도 자문형태로 참여
하였으며, 입사전 임가공 형태의 업체를 완전 자체개발,생산 체제로 바꿨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인맥을
통하여 각 자재업체도 set-up을 하였습니다.
입사 후 9개월동안은 연봉계약만 하고 근무하였으나(입사 시 거주지였던 울산과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차이인
3,000만원씩을 이적료 형태로 받고, 구두상으로 저는 3%, 후배는 1.5%의 지분과 연말성과 발생 시 세전이익에서
지분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말 만 믿고), 연말이 되자 성과가 전혀 없다고 대표이사가 주장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성과가 상당히 많았고, 입사 시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살고 있는 빌라하나 밖에 없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안산지역에 여기저기 땅을 사고, 심지어 5억여원을 들여 교회까지 사고는 이를 자랑삼아 얘기하곤
하였으며, 70여억원을 들여 신공장을 신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동료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았음, 2001년 매출:57억 이였으나, 제가 합류한 후 신규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매출: 약570억, 2003년 매출 : 약860억, 통상 동종업계의 이익이 매출의 10%~15%선입니다)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 얘기만 하면 제 앞에서는 별말이 없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직원이 사장이 어렵다는데 돈만 밝힌다"
"사업해서 돈 벌어 누구 밑에 다 넣어야겠다"는 등등의 말을하여, 제 귀에 들어 오게끔 하였습니다.
나중에 회사소개 자료에 발표된 것은 24억의 순 이익(이 역시 이해 할 수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이 발생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기(2003.02)에 차츰 사업이 안정화 되어가고, 전체적으로 set-up 완료되어 가자 생산,제조기술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업체와의 계약(생산, 생산기술부분 인력 파견근무 및 Line set-up을 조건으로 가공단가를 책정하여
1년 계약하였으나, 계약기간전에 무리한 단가를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됨)이 파기 되어
생산, 제조기술 인력이 철수 하였고, 대표이사는 저에게 생산부분까지를 책임지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게 하면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생산부분은 상주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개발과 생산을 같이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든 생산,생산기술부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생산이 되지 않는다
면 저 역시 퇴직하여 여건이 좋은 업체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 에 대표이사가 방안을 찾다 기존
계약업체인 외주임가공업체를 설비, 인원포함하여 인수하고 그 인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안을
추진하여, 2003.3.1에 인수합병에 이르게 되어, 저 역시 계속 근무키로 하였으며, 별도의 성과급 산정 시 다툼의
문제가 있으니 아에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자하여 2003년 3월 아래와 같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키로하고 대표이사
와 연봉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3월에 합의가 되었고, 대표이사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 정식 계약서는 4월에 작성하였으며,
3월부터 소급적용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아래 계약내용 중
- 2조3항의 제수당을 2회(3,6월) 의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 4조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도 배부하지 않고,
- 5조의 성과급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 10조의 신분보장부분도 개발책임자인 저와 전혀 상의 없이 2003년초부터 별도의 대체 인력채용을 추진하는 등
계약내용을 전혀 지킬 의사가 없는 듯 이 보였고, 주위 기존 직원들을 시켜 제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책상을
뒤지고, PC의 설계자료를 몰래 Backup 받아 놓는 등 게속해서 감시를 하여 계약서 상의 12조3항에 의거
2003.7.1에 근로계약을 해지의사를 밝혔고, 2003.7.10자로 사직서(사직사유에 사측의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라 명시함)에 대표이사 사인을 받고 퇴직하여 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일이 경과된 후 1년 이상을 고생하며, 회사를 set-up 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과 통상적으로
대기업에서 신생 중소기업으로의 회사 이직 시 받을 수 있는 이적료(저와 비슷한 경력자의 경우 대략 3억선입니다)
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라는 생각에 주위의 조언 및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2조3항의 미지급
제수당은 임금이므로 받는게 당연하다하여,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으며, 제수당 중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은 임금
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송을 통하여 해결하라 하였으며, 임금부분에 대해(2명 분이 약 75백만원) 지급명령(2/17
限)이 떨어졌으나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이며, 진정 도중 그 회사에서는 미지급 수당을 전혀
지급 할 생각이 없으며(포기하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연락이 왔으며, 거절하였음), 오히려 외주임가공업체 인수 시
저와 임가공업체가 짜고 그 회사를 인수하게끔 했다고 공갈죄로 고소를 하여 현재조사를 받고 있으며, 고소내용을
보니 말 그대로 소설을 쓰듯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하였으며, 자기가 그 지역의 유지로 민사든 형사든
자기 뜻대로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사무소에서도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겠다 하였
으나 갑자기 회사에서 임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발급 해 줄 수 없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맹세코 짜고서 한적이 없고, 임가공업체의 사장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합병인수 후
금전 한푼 받은적도 없고, 식사 한번 한적도 업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발만으로는 회사가 운영되지 않으며, 혼자서 개발,생산,제조기술을 다 맡는다는 것은 능력상 불가능
하고, 난 대기업에서 나올 때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제대로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
주던지, 아니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겁니다.(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선 사람을 믿지 못할
상황이고, 서류상으로 계약한것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기존임가공업체와는 회사인수합병 시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임가공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위 공갈혐의 고소도 민사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거 같다는 임가공업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제 후임으로 왔던 사람도 결국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6개월여만에 퇴직하였으며,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물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현재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내부에서 공공연하게 기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고 얼마전엔 브로커를 통해 미국에 E2 비자를 받기 위해 10여일간 출장을 다녀
왔으며, 사업체 중 개인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그 회사와의 채무보증관계를 해소하기를 밑에 직원들에게 독촉하
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1. 대표이사의 말처럼 공갈이라는 항목이 성립되는지?
2. 주위에서는 차라리 소송을 걸어서 계약서상에 있는 13조2항을 근거로 잔여 기간동안의 연봉,제수당을 일시불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 역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사측의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라 명시 했고,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였으
며, 연봉근로계약서 원본과, 사직서 사본, 업무인수인계서 사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니라면 어느선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동일한 사유로 같이 입사 후 퇴직한 후배가 한명 있으며, 계약서내용 등 모두가 같고 금액만 다른 상태이며,
주식을 제외하고도 두명분을 합하면, 위약조항에 따른 배상액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 이 경우 민사소송 시 승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회사에서는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비용이 없어 가압류등을 할 수도 없을거며, 시간이 오래
소요 되므로 그 안에 다 해결 할 수 있다라 얘기하고 있다합니다.
- 소송 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대표이사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매출채권(거래회사를
확인 할 수 있음) 이나 회사의 주거래통장 (주거래 은행 및 지점 확인 가능)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참고로 부동산은 이미 가치만큼 담보가 설정되어 있음)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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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 근 로 계 약 서
(주)ㅇㅇ(이하 甲 이라 칭한다)와 근무자 ㅇㅇㅇ(이하 乙이라 칭한다)는 회사의 규정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사 용 자 : 성명 (ㅇㅇㅇ) 사업의 종류 (제조업)
(갑) 사업체명 (주)ㅇㅇ
소재지 (경기도 ............)
근 로 자 : 성명 (ㅇㅇㅇ) 주민번호 (---------------)
(을) 주소 (경기도 ...........)
1. 계약기간 :
① 2003年 03月 01日 ~ 2008年 02月 28日(60개월간)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
2. 임 금 :
① 총 계약 임금 : 11억元
② 연 봉 : 총 4억元으로 하며, 초년도 연봉은 6천만元으로 하고,
매년 1천만元씩 인상하여, 2007년 연봉은 1억元으로 한다.
③ 제수당 : 연간 1억4천만元씩 총 7억元으로 한다.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근무,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인 연,월차수당 및 성과급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① 연 봉 : 회사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제수당 : 연간 지급 금액을 4회 균등분할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말에 지급한다.
4.S T O C K :
① 甲은 乙에게 액면가 기준 0000万元의 주식을 무상 양도하며, 제반비용은 전액 甲의 부담으로 한다.
② 2003年 04月 18日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되, 제3자 배정이 끝나는 시점에 신규로 배부될
(주)ㅇㅇ 명의의 주권 또는 미 발행 보관증명 서로 교환한다.
5.개발성과 :
① 신규 Model 개발 시 Model별 0000000元을 개발부분 전체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이의 사용내역은 乙의
재량으로 한다.
② 지급시점은 Model별 초기 양산품 출하 시에 지급한다.
6.유급휴일 : 별도의 회사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근로시간 : 별도의 회사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근태사항 : 별도의 회사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중도퇴사 : 중도퇴직 시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전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 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0.신분보장 :
① 계약기간 내 개발부분의 상위직급 인원영입은 하지 않으며, 甲은 ㅇㅇ개발 부분의 업무, 인원관리 등 전권을
乙에게 위임한다. (단 대표이사의 연구소장 겸임은 예외로 한다)
② 甲은 乙에게 계약기간 동안 신분 보장하며, 계약기간 내 당사자간 합의없는 신분변동 시 본 근로계약은 해지
된 걸로 한다.
11.기밀유지 : 甲과 乙은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절대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12.계약해지 :
① 甲은 乙이 계약기간 내 근무 중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시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乙은 계약기간동안 책임과 성실의무를 다 하여야하며,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가하다.
③ 乙은 甲의 상기 계약내용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3.기 타 :
① 계약기간 내 乙의 개인사유 및 12조1항, 12조2항을 사유로 중도 퇴직 시 동종업체의 취업,창업 등을 3년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어떤 민,형사상의 처벌과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② 甲은 계약기간동안 상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12조3항을 사유로 본 계약해지 시 甲은 乙에게
잔여기간의 연봉 및 제수당 총액을 본 계약해지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이외의 일반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준한다.
2003년 04월 18일
甲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인)
乙 근 로 자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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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등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