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곧 산전후 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산전후 휴가 기간 중 아니면 종료후
현재의 일이 아닌 영업쪽으로 업무가 바뀔 것 같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여직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90%이상 회사를 관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다른 일일 뿐더러 , 급여 또한 관리직 급여의 50%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사업주가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이라는 조항이 있던데..산전후휴가기간중
또는 산전후휴가 종료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위와 같이 적용해야 된다면 동일한 업무로 복귀를 위한 타지역으로(지방에서 서울)
이동발령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 관리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산전후 휴가 기간 중 아니면 종료후
현재의 일이 아닌 영업쪽으로 업무가 바뀔 것 같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여직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90%이상 회사를 관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다른 일일 뿐더러 , 급여 또한 관리직 급여의 50%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사업주가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이라는 조항이 있던데..산전후휴가기간중
또는 산전후휴가 종료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위와 같이 적용해야 된다면 동일한 업무로 복귀를 위한 타지역으로(지방에서 서울)
이동발령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