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5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으로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부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사실상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면 미가입된 기간은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받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채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와 같이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에 앞서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회사측의 고용보험가입사실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시킬 것과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위 사례를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고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현재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는 나가지 않고있는상태이며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계속 미루고 있네요..
>참고루 저 뿐 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다른분들도 모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해고이긴 하지만 저 또한 더이상 그회사는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요하긴 조금 꺼려지구요. 아직 어려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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