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닌 한, 인사이동에 관한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당해 인사이동은 무효로써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안타깝게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둔지 3개월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를 시점으로 3개월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의사로 사직하신 것이라면 별다른 구제방안이 없는 듯 합니다.

힘내시구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 소개로 사무실 경리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직하려는 의사를 보이지도 안았었는데 사람을 미리 구해놓구서
>원하지도 않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라고 하면서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사장에게는 인사이동하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 업무를 제시한거니까
>자기네들은 보상을 할 만큼 했다고 하는거에요.
>그때 해고할 당시에 제가 뭘 잘못해서 그만두게 하는거냐고 물었을때는 지각을 자주
>해서 그리고 업무가 늦어지기 때문인걸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건 잘못한거고 또 아시는 분 얼굴도 있고 해서 그냥 참으려고
>했었는데 어떠한 보상도 없고 괜히 억울해서요.
>인간적으로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서 참기가 힘드네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이 4대보험이 가입 안되있던 곳이라서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만둔지가 3개월가량 됐는데 이제까지 참다가 지금 문제제기해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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