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으로 근무한 지 8개월 정도 되고 올해 만 60세인 저희 아버님이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1차 진단서 8주)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고 다음날 찾아와 백지를 내밀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사직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해자(보험회사)와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마무리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나이도 정년이 되어서 치료 이후 재 취업이 힘들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등 4대 보험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고 다음날 찾아와 백지를 내밀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사직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해자(보험회사)와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마무리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나이도 정년이 되어서 치료 이후 재 취업이 힘들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등 4대 보험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