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 명예퇴직을 요구당하고 있거든요.
22일이 출근일인데 31일일자 명예퇴직을 요구당하고 있어요.
조건이 두달월급과 실업급여 수급인데,
사직하지않을경우 정리해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30일이후 정리해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정당한해고라고 말하고 있구요.아무런 혜택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49%라서 현재 구조조정,인원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예고없이 바로 내일 까지만 받는다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구요..
지난해 유산기가 있어 한달병가를 받은 적이 있어서,인사고과를 좋지않게 받았고,
그걸 근거로 명퇴리스트를 작성한 것같다고 합니다.
명퇴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정리해고 후 부당해고로 싸우면 승산이 있나요?
또,바로 회사에 답변을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22일이 출근일인데 31일일자 명예퇴직을 요구당하고 있어요.
조건이 두달월급과 실업급여 수급인데,
사직하지않을경우 정리해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30일이후 정리해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정당한해고라고 말하고 있구요.아무런 혜택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49%라서 현재 구조조정,인원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예고없이 바로 내일 까지만 받는다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구요..
지난해 유산기가 있어 한달병가를 받은 적이 있어서,인사고과를 좋지않게 받았고,
그걸 근거로 명퇴리스트를 작성한 것같다고 합니다.
명퇴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정리해고 후 부당해고로 싸우면 승산이 있나요?
또,바로 회사에 답변을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