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쾌차하셔야 할텐데요.. 고용보험은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부득이 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진단서를 통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간병할 사람이 귀하외에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저마시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어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단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월말일자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아프신데 병간호할사람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계속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빠름 답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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