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5 18: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이여야 합니다.
이 가입기간은 한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회사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말씀하신데로 공무원시험준비는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해당이 안되지만, 장시간 근로 및 회사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걸려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사항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 및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3년 1월 20일에 입사했구요.
>고용보험료는 내고 있습니다.
>
>평균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구요.
>연구직이라 아마 그럴거에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그만 둔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려고 하거든요.
>
>내용을 대강 검색해 봤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 할려고 그만두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던데요.
>
>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관계로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1~2달후면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히 집에서는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구요. 좀 멀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유가 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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