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5 18: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번의 경우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회사가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연봉협상이 안되서 이직하는 경우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협상 결렬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것입니다.

2번의 경우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되는데, 진단서와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계약으로 들어왔는데, 1년 계약 만료된 시점에서 회사측이 아닌 제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
>사직 이유는
>1. 1년후 임금협상 제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혀 회사측에서 업무연장만 할 뿐 임금재협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
>2. 처음에 입사할 경우 공고에는 분명히 2명의 직원이 일할 거라고 해놓고 1년간 계속 저 혼자 일을 처리하여 잦은 야근으로 과로로 인한 체력저하 만성 피로로 계속 이 일을 혼자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만약 체력부족으로 인한 사직이면 어떤식으로 증명을 해야되는건가요?
>
>참고로 중간중간에 직원 추가 요청을 했지만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로 뽑으라는 말만 할뿐 전혀 직원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이루어 지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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