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내이며,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를 통하여 1일 2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출근시간이 8시30분이고 퇴근시간이 6시 30분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 1일의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8시간을 넘어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퇴근시간을 문제삼으신다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들어 퇴근을 주장하시면 되실 것이며,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또는 징계가 되어 이를 문제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 부당징계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1일 1시간 이상씩 근로하신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과거 소급하여 3년간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이직장에 4년을 근무한 경리직사원입니다.
>3월부터 학교부설교육원에 자격증수료를 위해 퇴근이후시간으로 수강을하고
>회사측에 공부를 하러 다닐려고 하는데 교육원이 멀어서 30분이내 일찍 퇴근시켜줄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선 개인사유라하여 회사측에 불편과 손해를 준다고하여 동의를 구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훨신 일찍 퇴근을하여 학원이나 학교등을 다닌
>사례를 봐왔었기에 저도 해당이 될줄 알았습니다.
>원래 8시 30분 부터 저녁6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무실직원들은 6시~15분 안 정도에 다 퇴근을 합니다.
>그상사도 거의 6시 30분까지 회사에 있지도 안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는건지 ...
>한 이틀 정도 6시에 퇴근을 했는데 상사가 절 부르더군요 이런식으로 해이하게
>회사 생활을 할것같으면 그만두라합니다. 계속해서 일찍 퇴근할경우 어떻해서든 회사를 못다니게 조치를
>취한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여러번 그만두라 그만두게 만들것이다란 소리를 듣고
>제 행동이 회사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고 하니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시간이 다될무렵 전 책상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려고 준비하고있었는데 부서 남자직원이 절 찾았습니다..'퇴근준비 천천히하라고 부장님께서 제가 혹시 일찍 갔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지금 확인하러왔따고'
> 그시간이 여섯시 15분 쯤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이경우에 차별대우가 해당이되고 퇴직사유로 적어도될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내이며,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를 통하여 1일 2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출근시간이 8시30분이고 퇴근시간이 6시 30분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 1일의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8시간을 넘어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퇴근시간을 문제삼으신다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들어 퇴근을 주장하시면 되실 것이며,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또는 징계가 되어 이를 문제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 부당징계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1일 1시간 이상씩 근로하신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과거 소급하여 3년간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이직장에 4년을 근무한 경리직사원입니다.
>3월부터 학교부설교육원에 자격증수료를 위해 퇴근이후시간으로 수강을하고
>회사측에 공부를 하러 다닐려고 하는데 교육원이 멀어서 30분이내 일찍 퇴근시켜줄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선 개인사유라하여 회사측에 불편과 손해를 준다고하여 동의를 구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훨신 일찍 퇴근을하여 학원이나 학교등을 다닌
>사례를 봐왔었기에 저도 해당이 될줄 알았습니다.
>원래 8시 30분 부터 저녁6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무실직원들은 6시~15분 안 정도에 다 퇴근을 합니다.
>그상사도 거의 6시 30분까지 회사에 있지도 안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는건지 ...
>한 이틀 정도 6시에 퇴근을 했는데 상사가 절 부르더군요 이런식으로 해이하게
>회사 생활을 할것같으면 그만두라합니다. 계속해서 일찍 퇴근할경우 어떻해서든 회사를 못다니게 조치를
>취한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여러번 그만두라 그만두게 만들것이다란 소리를 듣고
>제 행동이 회사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고 하니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시간이 다될무렵 전 책상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려고 준비하고있었는데 부서 남자직원이 절 찾았습니다..'퇴근준비 천천히하라고 부장님께서 제가 혹시 일찍 갔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지금 확인하러왔따고'
> 그시간이 여섯시 15분 쯤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이경우에 차별대우가 해당이되고 퇴직사유로 적어도될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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