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5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주 5일근로제 실시에 따라 통상임금의 중요한 사항의 중의 하나는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변경할 때 몇 시간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 규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중
1) 토요일이 유급(4시간)휴무일 - 226시간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 209시간

따라서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1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머지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할 것인가, 무급으로 할 것인가를 당자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따라 위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현재까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
2)법정시기보다 6개월 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툭례신고를 한 사업주일 것,
3)근로시간 단축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할 것 등.

단축지원금은 시행시기 이전까지는 추가 고용한 피보험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까지 지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인이상 중소기업체로서 4월부터 주5일근무를 시행하려 합니다.
>그에 따른 문의를 다음과 같이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야근,연장,휴일근무 수당등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의 산정시급계산법에서
>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였는데...
>  5일근무를 시행함에 있어 주근로시간40시간으로 줄고..유급휴일이 2틀(토,일요일)로 변경되는 가운데...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16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로 변경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
>2. 올 7월부터 시행에 있어..변경 되는데..
>   근로시간 변경과 5일제근무에 따른 정부지원금 같은 것들은 4월-6월까지는 적용이 안되는지..정부시행7월부
>   터 가능한것인지...
>
>3. 중소기업이 조시 시행시 관할청에 주5일근무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계시면...
>
> 빠른 시일안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급휴가시 급여단가 2004.03.15 577
주5일제에 따른 통상임금의 시급산정방법? 2004.03.15 1299
» ☞주5일제에 따른 통상임금의 시급산정방법? 2004.03.15 1891
일을 8개월 가량 하다 부당 하게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2004.03.15 435
☞일을 8개월 가량 하다 부당 하게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2004.03.15 529
미국에서의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3.15 1920
☞미국에서의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3.15 851
전에 글올렸었는데요.. 2004.03.15 420
☞전에 글올렸었는데요.. 2004.03.15 375
. 2004.03.15 418
☞궁금합니다.. 퇴직사유(차별대우) 2004.03.15 630
☞부당해고에대한 상담입니다. (급합니다.) 2004.03.15 493
결혼으로 퇴직이여도 왕복 몇시간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여? 2004.03.15 378
☞결혼으로 퇴직이여도 왕복 몇시간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던... 2004.03.17 401
임금체불관련... 2004.03.15 387
☞임금체불관련... 2004.03.15 577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맞는지요.. 2004.03.15 880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맞는지요.. 2004.03.15 22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2004.03.15 465
☞실업급여. 2004.03.15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3951 3952 3953 3954 3955 3956 3957 3958 3959 39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