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동OK.입니다.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4시간분에 해당하는 급여(유급휴가근로수당)와 당일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유급일 것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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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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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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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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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요일 공휴일 모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단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3. 계약시에 휴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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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단가는 4.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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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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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4시간분에 해당하는 급여(유급휴가근로수당)와 당일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유급일 것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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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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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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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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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요일 공휴일 모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단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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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시에 휴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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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단가는 4.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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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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