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합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해고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단,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해고수당 적용이 배제됩니다.) 해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해고(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권고사직(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는 해고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몸 조리 잘하시고 회사와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한경우입니다.(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는아닙니다.)
>30일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아 회사에 해고수당을 요청했더니
>해고수당을 받을시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해고수당을 받을때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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