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퇴직의 사유입니다. 전직이나 학업, 자영업 등을 위해 사직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했더나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사유가 "체불임금"이라면, 체불임금의 액수와 체불기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기준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종전 고시규정에는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2004.1.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3가의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들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12월까지 급여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의를 안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경영사정이 회복되면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약속함)
>작년 7월부터 급여의 60%정도만 받고 근무하다가 1월에는 동의서 기한이 만료가 되어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왔고, 2월에는 아무런 통보없이 다시 50%만 받게 되었습니다.
>5월초가 출산 예정이어서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서 단체로 퇴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퇴직을 한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가 많아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추이를 지켜 보려고 하는데..
>그 3개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올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3개월 후에도 급여를 받을수 없을것 같다면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를 모두 지급받고 퇴사한다면 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나요??
>또, 밀린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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