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0722 2004.03.15 15:25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들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12월까지 급여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의를 안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경영사정이 회복되면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약속함)
작년 7월부터 급여의 60%정도만 받고 근무하다가 1월에는 동의서 기한이 만료가 되어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왔고, 2월에는 아무런 통보없이 다시 50%만 받게 되었습니다.
5월초가 출산 예정이어서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서 단체로 퇴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퇴직을 한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가 많아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추이를 지켜 보려고 하는데..
그 3개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올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3개월 후에도 급여를 받을수 없을것 같다면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를 모두 지급받고 퇴사한다면 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나요??
또, 밀린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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