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유용에 해당합니다. 공금 유용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즉시해고가 허용되므로 해고수당이 제한되고, 근로자의 중대한 자기 잘못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해고예고 적용배제 규정에 명시된 근로자의 귀책사유(노동부령 제5조)에서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장기유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로 돈을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수당 청구권이 배제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소형가전제품을파는 (주)용선이라는 회사에서 2년간근무하였습니다,매니저로써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간에 판매하는 직원판매건이생겨서 밑에부하직원에게 판매를하였는데 60만원정도 되는돈을 제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텔레뱅킹를 한다는것을 제가 돈이 급해서 그돈을유용하였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알게되어 제가 썼다고 고의로 그런것은아니라고 하자 신광철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없어졌던 부분까지 다물어내라면서 당장그만두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못받을 상황이였는데 제가 노동부에 알라봐서 60만을 공제한 월급과 퇴지금은 돌려받았지만 해고 1개월 전에 알려주어야할 의무가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되어 실직자가되었습니다 해고수당를 받을길은 없는지 그리구 회사측에서는 손실이 났던 부분을 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형사고소하곘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찌해야될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유용에 해당합니다. 공금 유용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즉시해고가 허용되므로 해고수당이 제한되고, 근로자의 중대한 자기 잘못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해고예고 적용배제 규정에 명시된 근로자의 귀책사유(노동부령 제5조)에서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장기유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로 돈을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수당 청구권이 배제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소형가전제품을파는 (주)용선이라는 회사에서 2년간근무하였습니다,매니저로써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간에 판매하는 직원판매건이생겨서 밑에부하직원에게 판매를하였는데 60만원정도 되는돈을 제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텔레뱅킹를 한다는것을 제가 돈이 급해서 그돈을유용하였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알게되어 제가 썼다고 고의로 그런것은아니라고 하자 신광철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없어졌던 부분까지 다물어내라면서 당장그만두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못받을 상황이였는데 제가 노동부에 알라봐서 60만을 공제한 월급과 퇴지금은 돌려받았지만 해고 1개월 전에 알려주어야할 의무가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되어 실직자가되었습니다 해고수당를 받을길은 없는지 그리구 회사측에서는 손실이 났던 부분을 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형사고소하곘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찌해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