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면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한 여직원이.....
2004년 3월31일 날 3월 해당 건강 휴가를 내고
2004년 4월 1일 날 4월 해당 건강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이번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심증적으로........위 직원이 그 기간에 생리적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월말 회사 바쁜 사정을 들어 사측에서 연기를 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생리적 현상이 있는 날만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한 여직원이.....
2004년 3월31일 날 3월 해당 건강 휴가를 내고
2004년 4월 1일 날 4월 해당 건강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이번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심증적으로........위 직원이 그 기간에 생리적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월말 회사 바쁜 사정을 들어 사측에서 연기를 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생리적 현상이 있는 날만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