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전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상태에 있게 되면 현실적인 수입유무에 불문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귀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하는 날은 "취업한 날"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 수급일 두번째 날입니다.
>
>그런데, 현재 첫번째 수급을 3.2일날 받았고,
>
>그 후에 일용직으로(4개월동안만) 일하고 있습니다.(일당제)
>
>그럼, 위같은 사항이라도 취업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2004년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를 보니까..1일 60시간 이후와 1일 4시간 일용직도
>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거든요? 맞는지요..
>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명쾌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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