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만근했다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이 12개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2004년 3월 1일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개을 사용했다면 10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2. 여기서의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2004년 1월 5일에 퇴직함으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5일까지만 근무했다면 그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5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일의 연차휴가수당만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부터 5일사이에 3일이 주휴일이고 1월 1일 신정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일, 4일, 5일뿐이므로 5일에 퇴직하는 이 근로자는 3일의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001년부터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2001년 만근해서 2002년에 휴가 10개 발생하였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2003년에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 만근하여 11개 발생, 2003년에 사용, 미사용분은 2004년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진 알겠는데여
>그럼 2003년에 만근해서 12개가 생긴 것을 2004년에 쓸수 있는데
>2004년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휴가는 2개정도 사용)
>그러면 2004년에 쓰고 남은 10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겁니까?
>사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 맞는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넣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어떤것인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관련 질문들ㅇ을 읽어봤지만 잘 모르겠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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