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6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정부는 1998년부터 논의되어 온 주5일근무, 보다 정확하게는 근로시간단축입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의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의 규정변경입니다.

2. 현행 주당 44시간,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휴일이 증가하므로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하는등의 내용입니다.

3.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용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최초 시행되는 2004년 7월에는 1,000인이상 사업장 및 금융, 보험업, 공공기관등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그외에 주5일제 시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도 임의적으로 "특례규정신고"를 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노동부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례규정신고"를 해야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내에서 주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6.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은 주5일근무가 아니라, 주40시간제이므로, 반드시 2일의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주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휴일은 종전과 같이 1일이며, 나머지 1일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7. 이렇게 주5일제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는만큼 단체협약등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차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8.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9.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단협에는 주휴일이 일요일(1일)로 되어 있으나 주휴일은 한 주간 개근한 자에 대해 1일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5일근무에 따른 주휴일이 토,일요일(2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휴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주5일근무를 실시하는것은 이미 한주간 근무일수가 5일임을 노사가 동의한 상태이므로 주휴일을 2일(토,일)로 변경하여야 할 것 같은데 제 논리가 맞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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