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6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을 볼 때 단순히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
>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고(연봉재계약시 개인별 면담-금요일),
>
>월요일까지 생각해서 동참할 사람만 남으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
>월요일 다시 면담하기로 한 날에.. 일년치의 연봉이 동결되는 시점에서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니
>
>남지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하더군요..
>
>최초 면접(2003) 당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
>여러인원을 채용하고( 계획만 무성하고 실속이 안되니 이제와서)
>
>면접관이 한 여러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지켜진것 하나없이..
>
>그런 사안들을 얘기하니 그 면접봤던 사람은 관두고 없지안느냐 우린 모른다는 식이고..
>
>생각보다 매출이 늘지 않으니 직원들이 제몫을 하지못해서 그나마 그것도 아까웠다면서..
>
>이번에 연봉도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형식..
>
>그나마도 기다리고 남은 사람들은... 나참,
>
>남을 사람 남고 갈 사람 가라는군요..
>
>그러면서 선심쓰는양 이달말까지는 다니면서 회사들 알아보라고..
>
>하하 요즘 취직이 그리 단기간에 됩니까???
>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거죠??
>
>적정한 사유가 머가 됩니까? 여기서 네 관둡니다 하면 혜택이 또 없나요??
>
>근로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싫습니다... ㅠ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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