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8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됨(2004.1.1)에 따라 월60시간 또는 1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시간제근로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됩니다. 아울러 비록 월60시간 미만 또는 1주15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됩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절차를 밟아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부터 파트타임으로 주당 1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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