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드시 회사이전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퇴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이전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퇴직하는 것이 "반드시" 출퇴근곤란에 따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출퇴근과정이 힘들었다. 그로인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었다는 상세한 내용의 사연과 반박주장을 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셔여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승인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가량 됩니다. 회사 입사 후 2개월만에 회사가 이전했습니다.(처음 위치는 왕복 1시간 20분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선 회사-집 간에 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하려 합니다.
>  그런데 어디서 보니 회사가 이전한 지 1달 이내라고 하더군요. 얼마전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만, 그런 말은 하지 않더군요. 사실입니까? 그럼 저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한데요. 생각해보십시오. 입사한지 2달만에 회사 이전했다고 일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제 경우는 근무조건도 열악한데다가(휴일이 평일이고, 모든 국경일 다 일합니다. 추석에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수당은 전혀 없구요.)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피곤이 쌓였는지 디스크며, 안질환, 몸살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웬 하소연을 ^^;;;) 저로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경우는 정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
>
>  그리고 만약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서류심사를 통해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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