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오늘(3월 17일)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상담소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점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았으나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
>임금이 3~4개월전부터 50%씩 밀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1월급여(2월5일월급날)50%와 2월급여(3월5일월급날)100%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은 더 어려워져 언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전에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3개월과 퇴직금)을 겪어(1년 지났으나 아직 못받았음)
>이대로면 또 얼마나 밀릴지 모르겠다 생각하여 회사를 나와 이직할까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혹 지금 상황에서 받을수 있다하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내고 퇴직일전에 월급의 일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아직 다른 직장을 못구한 상태여서 실업급여도 못받으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곤란해질까봐 여쭤봅니다...
>
>그렇다고 계속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진 않고요.
>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