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았으나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이 3~4개월전부터 50%씩 밀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1월급여(2월5일월급날)50%와 2월급여(3월5일월급날)100%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은 더 어려워져 언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에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3개월과 퇴직금)을 겪어(1년 지났으나 아직 못받았음)
이대로면 또 얼마나 밀릴지 모르겠다 생각하여 회사를 나와 이직할까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혹 지금 상황에서 받을수 있다하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내고 퇴직일전에 월급의 일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아직 다른 직장을 못구한 상태여서 실업급여도 못받으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곤란해질까봐 여쭤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진 않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았으나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이 3~4개월전부터 50%씩 밀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1월급여(2월5일월급날)50%와 2월급여(3월5일월급날)100%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은 더 어려워져 언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에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3개월과 퇴직금)을 겪어(1년 지났으나 아직 못받았음)
이대로면 또 얼마나 밀릴지 모르겠다 생각하여 회사를 나와 이직할까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혹 지금 상황에서 받을수 있다하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내고 퇴직일전에 월급의 일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아직 다른 직장을 못구한 상태여서 실업급여도 못받으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곤란해질까봐 여쭤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진 않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