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meup 2004.03.17 00:17
2월 4일 퇴직한 상태이고
3월 17일 현재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직훈련(학원)의 접수를 위해
구직등록상담카드만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1~2주일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4일짜리 일거리가 들어왔는데...(시간당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신청후..에는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할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신청전이라서...의문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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