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7 18: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임신할 경우 관행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직하셔야 하고, 이를 일차적으로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면 좋겠지만 회사가 사실데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예전에 임신으로 퇴사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2.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기간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원하시면 미가입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취득신고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소득신고한 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회사의 급여대장, 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귀하의 실임금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산정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니, 이직확인서가 신고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연봉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1) 법상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일 것 2) 연봉액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시하고 연봉액 중에 퇴직금이 차지하느 부분을 명확이 하고 임금대장 등에 퇴직금 항목과 금액을 설정하여 지급할 것. 3)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을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 퇴직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사실관계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0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맡고있는일이 전산직이라 PC를 비롯해 고압선이 흐르는 UPS라는 전원장치등이 있는 서버실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평소에도 전자파 영향으로 머리가 많이 아파 사장님께 수차례 호소를 했지만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누구나 다 알듯이 임산부에게 전자파는 무척 해롭습니다.
>아직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진 않은 상태이고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정리해서 알리려구요.
>
>일단, 이런경우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
>그리고 두번째, 회사다닌지는 꼭 2년이 되었는데 고용보험을 납부한건 1년 전부터였어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고용보험납부를 하지않고 사원을 줄여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 있었나봐요. 아무튼 작년부터 전체사원들이 고용보험납부를 시작했는데 실장님(사장님의 부인)의 권고로 소득보다 많이 낮게 신고들을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세금을 덜뗀다..등은 말로 거의 모든 사원이 그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소득공제에도 혜택도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손해가 많을거 같네요.
>
>이런경우 소득신고 된 걸 기준으로 수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제 진짜월급(통장에 적힌금액) 기준으로 수급받게 되나요?
>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문제인데요. 연봉계약서라는 종이쪼가리에는 퇴직금포함...운운하며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 받게되면 이것또한 소득신청한 금액으로 받는지 아니면 제 진짜월급대로 받게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게되면 고용보험을 낸 1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회사를 다닌 연수인 2년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았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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