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맡고있는일이 전산직이라 PC를 비롯해 고압선이 흐르는 UPS라는 전원장치등이 있는 서버실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평소에도 전자파 영향으로 머리가 많이 아파 사장님께 수차례 호소를 했지만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누구나 다 알듯이 임산부에게 전자파는 무척 해롭습니다.
아직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진 않은 상태이고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정리해서 알리려구요.
일단, 이런경우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두번째, 회사다닌지는 꼭 2년이 되었는데 고용보험을 납부한건 1년 전부터였어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고용보험납부를 하지않고 사원을 줄여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 있었나봐요. 아무튼 작년부터 전체사원들이 고용보험납부를 시작했는데 실장님(사장님의 부인)의 권고로 소득보다 많이 낮게 신고들을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세금을 덜뗀다..등은 말로 거의 모든 사원이 그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소득공제에도 혜택도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손해가 많을거 같네요.
이런경우 소득신고 된 걸 기준으로 수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제 진짜월급(통장에 적힌금액) 기준으로 수급받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문제인데요. 연봉계약서라는 종이쪼가리에는 퇴직금포함...운운하며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 받게되면 이것또한 소득신청한 금액으로 받는지 아니면 제 진짜월급대로 받게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게되면 고용보험을 낸 1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회사를 다닌 연수인 2년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았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문제는 제가 얼마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누구나 다 알듯이 임산부에게 전자파는 무척 해롭습니다.
아직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진 않은 상태이고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정리해서 알리려구요.
일단, 이런경우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두번째, 회사다닌지는 꼭 2년이 되었는데 고용보험을 납부한건 1년 전부터였어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고용보험납부를 하지않고 사원을 줄여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 있었나봐요. 아무튼 작년부터 전체사원들이 고용보험납부를 시작했는데 실장님(사장님의 부인)의 권고로 소득보다 많이 낮게 신고들을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세금을 덜뗀다..등은 말로 거의 모든 사원이 그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소득공제에도 혜택도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손해가 많을거 같네요.
이런경우 소득신고 된 걸 기준으로 수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제 진짜월급(통장에 적힌금액) 기준으로 수급받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문제인데요. 연봉계약서라는 종이쪼가리에는 퇴직금포함...운운하며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 받게되면 이것또한 소득신청한 금액으로 받는지 아니면 제 진짜월급대로 받게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게되면 고용보험을 낸 1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회사를 다닌 연수인 2년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았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