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7 19: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완료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볼수 없고 상용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3개월간의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절된 일용근로관계가 어는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이를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는지 관계법령에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에 맡길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로기준법 제 25조 3항의 최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안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관계가 휴직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고, 단절된 이유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하튼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직원 퇴직금 계산시 근무기간이 연속이 아니면 그전 근무 경력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근무기간 : 2002.3.1~2002.12.31
>                   2003.3.1~200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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