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7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본 질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근로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인력충원 및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예컨데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등)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간 중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그에 대한 다툼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시 살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보충질문입니다.
>출산휴가를 받고 3월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1년 계약을 한상태이고,아기는 친정엄마에게
>육아를 맡긴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일이생겨 육아를 더이상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중에 육아로 인하여 퇴직을 할수있는지요.
>그럴경우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세요.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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