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04년 2월 29일 퇴사 하였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수급자격신청접수는 3월 10일이구요(교육도 받았고요)
근데 접수증에는 최초실업인정일 3월 24일로 되어있어요
엊그제 면접을 봤는데 3월 22일부터 출근을 하래요(정규직 6개월 이상이구요)
애매한 부분이 수급자격신청 접수증에 쓰여져 있는내용이
"구직활동 사항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인정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년 2월 29일 퇴사 하였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수급자격신청접수는 3월 10일이구요(교육도 받았고요)
근데 접수증에는 최초실업인정일 3월 24일로 되어있어요
엊그제 면접을 봤는데 3월 22일부터 출근을 하래요(정규직 6개월 이상이구요)
애매한 부분이 수급자격신청 접수증에 쓰여져 있는내용이
"구직활동 사항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인정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