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이상인 중소기업체로서 04.04.01부로 주5일제를 실시코져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근속연차 계속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시)99.08.01 입사자가 있을시..
1. 99.08.01-00.07.31일 만근시
1)현행의 경우
00.08.01-01.07.31 : 10 (01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1.08.01-02.07.31 : 11 (02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2.08.01-03.07.31 : 12 (03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3.08.01-04.07.31 : 13 (04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4.08.01-05.07.31 : 14 (05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일로 계산됩니다. 그럼.
2)주5일근무에 따른 연차일수는...(현재시점으로 계산시)
03.08.01-04.07.31 : ?? (04년 12월말 정산하여 지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 1년미만자도 만근시 1개월달 1일의 휴일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것도 연차의 개념이니..
연말에 수당으로 당연지급되어야 하는것인지...
연차수당 계산시 근속연차 계속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시)99.08.01 입사자가 있을시..
1. 99.08.01-00.07.31일 만근시
1)현행의 경우
00.08.01-01.07.31 : 10 (01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1.08.01-02.07.31 : 11 (02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2.08.01-03.07.31 : 12 (03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3.08.01-04.07.31 : 13 (04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04.08.01-05.07.31 : 14 (05년 12월말에 정산하여 지급) 일로 계산됩니다. 그럼.
2)주5일근무에 따른 연차일수는...(현재시점으로 계산시)
03.08.01-04.07.31 : ?? (04년 12월말 정산하여 지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 1년미만자도 만근시 1개월달 1일의 휴일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것도 연차의 개념이니..
연말에 수당으로 당연지급되어야 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