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5년.7월 고용 보험에 가입 하여 04년.02월 까지 고용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였 습니다.
퇴사 사유는 28개월된 아이가 너무 자주 병원치료를 받아서 입니다.
백일 전후 모세기관지염에 걸리기 시작하여, 평소 거의 매달 병원치료를 받았고, 첫 돌쯤에1회(02년.12월), 두 돌때에는 2회(03년.11월, 03년.12월) 연속 입원도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퇴원 후 의사의 '집에서의 가료를 원한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평소 너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 백혈구수치 이상으로 매달 정기검진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때에도 심신단련휴가 및 년월차 까지 다써도 아이 병원 데리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폐렴을 너무 자주 앓으면 천식의 가능성도있어서, 환절기나, 겨울에는 아침저녁 찬바람도 피하고, 습도나, 집 안 환경도 잘 맞춰주고, 면역성 강화를 위해서 잘먹이고 해야한다는데,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나요?
퇴사 사유는 28개월된 아이가 너무 자주 병원치료를 받아서 입니다.
백일 전후 모세기관지염에 걸리기 시작하여, 평소 거의 매달 병원치료를 받았고, 첫 돌쯤에1회(02년.12월), 두 돌때에는 2회(03년.11월, 03년.12월) 연속 입원도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퇴원 후 의사의 '집에서의 가료를 원한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평소 너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 백혈구수치 이상으로 매달 정기검진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때에도 심신단련휴가 및 년월차 까지 다써도 아이 병원 데리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폐렴을 너무 자주 앓으면 천식의 가능성도있어서, 환절기나, 겨울에는 아침저녁 찬바람도 피하고, 습도나, 집 안 환경도 잘 맞춰주고, 면역성 강화를 위해서 잘먹이고 해야한다는데,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