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귀하가 직접 시정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사실과 같게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의 퇴직 사유는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권고사직이고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고용안정센타에
>이직 사유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을 부탁했으나 변경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밑 글을 보면 그 회사 관할 고용 안정 센타에 정정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변경 요청이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코드 변경 불가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래서 개인사정 코드로 등록이 되서
>실업급여 수급을 못 받게 된다면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엔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만 해뒀지만,,,
>실질적으론 실업급여 받는게 목적이라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구의 고용안정센타 담당자는 그냥 기다리고 출석일에 출석해서 확인하라고만 하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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