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하게 된것은 작년 4월 1일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게 힘들고 월급도 충분치 않아서..
4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러 내려갈려고 생각하고..
2월 중순쯤에 회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그만 둘려면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3월 초에 회사 신입사원이 많다고..
3월 20일(월급날)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까지 하면 1년이 되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그런것 같은데..
(회사 규정이 퇴직금 법정 1년이거든요..)
처음엔 치사해서 안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나네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이번달까지 다닐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해고를 당할경우엔..
부당해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좀 꼭해주세요..
타지에서 생활하는게 힘들고 월급도 충분치 않아서..
4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러 내려갈려고 생각하고..
2월 중순쯤에 회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그만 둘려면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3월 초에 회사 신입사원이 많다고..
3월 20일(월급날)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까지 하면 1년이 되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그런것 같은데..
(회사 규정이 퇴직금 법정 1년이거든요..)
처음엔 치사해서 안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나네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이번달까지 다닐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해고를 당할경우엔..
부당해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좀 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