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무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퇴직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던 마직막 날의 다음날로 잡으면 됩니다.
따라서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3월 1일이 될 것이고, 공휴일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년수 1년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2003년 3월 2일- 2004년 2월 29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
>3월 1일은 공휴일인데...
>3월 1일을 퇴직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아니니까 1년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줘야 할지...?
>실로 난감합니다.
>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상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무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퇴직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던 마직막 날의 다음날로 잡으면 됩니다.
따라서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3월 1일이 될 것이고, 공휴일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년수 1년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 2003년 3월 2일- 2004년 2월 29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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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은 공휴일인데...
>3월 1일을 퇴직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아니니까 1년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줘야 할지...?
>실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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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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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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