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8 14: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 추가적 근로에 대한 보상의 언급은 있으나, 새로이 부여되는 업무에 대한 포괄적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충료 150%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지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전부터 수업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라면 별문제 없지만, 갑작스런 근무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시킬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 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술학원은 입시때 오전부터 수업을 하는데요
>하루 3타임(보충2타임+본수업 1타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데 수업료의 200%를 더받습니다.
>총두달이면 400%를 더받는거죠(본수업료 빼고)
>그런데 강사들은 두달 합쳐서 보충료 150%를 받습니다.
>도저희 납득이 않되서 문의를 합니다.
>보충료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도 않하고 임의로 주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시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본수업전에 수업을 한다는 조건은 없어으며 월급의 조건이 1시출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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